[지원사업] 정읍시, 2021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(~예산소진시까지)

작성자
handarty
작성일
2021-02-22 10:27
조회
1582

정읍시, 2021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

 

「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2021년 국내․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□ 정읍시, 2021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

○ 사업기간 : 2021. 1 ~ 11. 30 (예산소진시까지)

○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
○ 지원규모 : 60백만원 (지원한도 : 연 5백만원 이내. 동일기업 기준)

○ 지원내용 :

- 국내(개별) : 부스입차료의 80% 지원 (2백만원 이내)

- 해외(개별) : 부스임차료, 항공료, 운송료, 통역료의 50% 지원 (4백만원 이내)

- 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 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
※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여에 따른 사용료 제외 (전기료,통신료 등)

※부가세 별도

 

2021년 1월7일

 

정읍시장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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