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원사업 안내][경기도 평택시]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

작성자
handarty
작성일
2020-02-10 16:36
조회
2051

[경기도 평택시]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

 
  1. 지원대상: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1호)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으로서 2020년 국내 전시회 참가희망 기업
  2. 지원금액: 기업별 150만원 한도(기본부스 임차료 100%, 장치홍보비 60% 이내  * 후순위 선정업체는 집행잔액 내에서 지원
  3. 제외대상: 정부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* 중복지원 불가)
  4. 접수기간: 공고일 ~ 2020. 02. 21
 

홈페이지

https://www.pyeongtaek.go.kr/pyeongtaek/saeol/gosiView.do?notAncmtMgtNo=57148&mId=0401020000